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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2025.06.04 조회수 27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 실제로 많은 세입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단순히 퇴거만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입자는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역시 소멸됩니다.

 

이는 경매 등 사후적인 법적 절차에서 보증금 회수가 극히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상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되므로,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및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순위를 유지한 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 신청 대상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계약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

- 관할 법원 : 임차한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

-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사실 증명자료, 보증금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 녹취 등)=

- 신청 절차 :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위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면 등기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등기에 기재하게 됩니다.

 

 

 

신청 이후 주의할 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기재되므로 제3자에게도 공시됩니다. 그러나 등기만으로 자동 반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제기 시기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예상될 경우, 민사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섣불리 퇴거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이용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신청부터 등기 완료, 후속 소송까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과정이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퇴거하기보다는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보하시고, 필요 시 법무법인 테헤란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 보증금 회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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