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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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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판결금변제 후 집행을 당하셨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024.10.31 조회수 7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판결에서 패소 후, 원고에게 판결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 다 갚았는데, 집행이 들어오면 갑자기 난감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다른 판결을 통해 집행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금을 다 변제했음에도 집행이 들어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를 보면,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이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이유가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로서, 대부분은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피고에게 권리발생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고 원고에게 권리장애·소멸·저지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의 소송에서 피고의 방어방법인 항변사유가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인 이의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의사유로는 권리소멸로 인한 청구권 존재에 대한 이의, 권리저지사유로 인한 청구권의 내용에 대한 이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이의, 청구권의 성립에 대한 이의(권리장애사유)가 있습니다. 이중 청구권 존재에 대한이의 및 청구권 내용에 대한이의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제기시기 및 대상

 

청구이의의 소 제기시기이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하나 집행권원이 미확정 판결일 경우 확정된 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 실익이 없으며,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 청구이의의 소 제기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확정되면 청구이의의 소 제기 불가능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집행권에 대하여 인정되나, 예외적으로 청구이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가 부정됨

2. 가압류, 가처분결정:별도 이의신청,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이 있어 청구이의의 소가 부정됨

3.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및 검사의 재산형에 대한 집행명령:청구이의의 소가 부정됨

4.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확정되면 그 집행이 종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 부정됨. 다만 조건부 승계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를 받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 인정됨

 

위에서 알아 본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시기, 소의 대상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이의 사유가 있는지, 지금 내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구이의의 소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변제했다는 증거등이 당연히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이의 소 진행 중 집행이 종료된 경우, 채무자는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소 변경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청구할수 있는 시기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진행이 필요하므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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