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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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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차용증의 법적효력 및 작성방법등

2024.09.30 조회수 17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금전 거래에서 채권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교부받는 증서가 차용증입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서 혹시 모를일에 대해 미리 금전을 대여해 줬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많이들 채무자로부터 교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증거로서 효력은 있지만, 집행력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차용증의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써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로, 금전의 경우가 많고 추후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한 차용증이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 빌려줬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일 뿐 실제 돈을 빌려주었는지를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라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어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약정에 관한 내용이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했다거나 강행규정 사항이 포함되는 등의 불법적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에는 사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인 강제력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 대여금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제도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차용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내역,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녹음내용 등으로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을 하는 경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가 필요하고, 신분증으로 채무자 인적사항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차용금액 및 변제기일, 이자 등 필수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득이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용증에 기재해 두는 것이 좋고, 지급형식도 현금이 아닌, 계좌로 이체하여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추후 소송진행시 유리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변제기한, 이자 등 상세히 기재하시는게 좋고, 위약금에 대한 특약 조항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최대한 상세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같이 간단해 보이는 차용증도 어떻게 작성하냐가 중요하므로, 작성 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차용증만으로 돈을 회수 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소멸시효를 확인하지 않고 세월이 흐른다면 추후에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길면길고, 짧으면 짧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결국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변제기한이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차용증을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빠르게 지급명령신청 또는 대여금 소송 진행 하신 후 강제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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