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70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70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

2023.07.04 조회수 98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 애인,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믿음과 신뢰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하루에 수 십 번 넘게 통화하고 상담을 하는 내용이 빌려준 돈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절 반이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오래 알고 지내고, 믿을 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하나로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고 빌려주게 되었지만 배려를 무시하고 돈을 갚는 날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뢰도 무너지고 실망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두번은 갚는 날에 돌려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시간의 기회를 주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상황 등 구두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밑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니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해 주세요.

만약 받아야 되는 돈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할 경우라면 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총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 탄탄한 조직력으로 의뢰인이 현재 놓인 사안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자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글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가까운 지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검색 했다면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 차용증이 없을 경우라면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서 통화내역, 문자, 카톡 메시지 등 내용이 있다면 문서 대신에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으며

이체 내역 또한 많이 이용 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절차를 이용해서 압박을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설마 신고라도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접을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차용증없이빌려준돈 지속적으로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경고문을 보내는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이는,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 자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받아낸 사례도 무척 많은데요.

단, 무작정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놓인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확실하게 상담을 하고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소송에 비해 다소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빠르게 회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와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만약 지급명령을 받는 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라면

결국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제도인데요.

때문에 일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하고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제도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지 혹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진행을 해야만 하는지 등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대응책"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여 연락을 했을 때와 현재 상대방의 태도가 변해 채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적인 소송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대화로 풀어 나가 협의점을 맞추고,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었지만 악용하여 계속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경우라면

기다림과 배려가 정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7년 동안 민사 상담을 진행 해온 결과,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은 더욱 빠른 시일에 처리를 하고 받아내는 것이 맞는데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현재 놓인 사안에 맞춰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