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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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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보증금반환 해결하려면

2024.01.09 조회수 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가 자꾸만 산발적으로 터지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나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건 아닐까하는 걱정으로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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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에 대해서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한들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니 이에 방어를 하고자 애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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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는 고금리를 통해서 월세가 연일 오르면서 결국 전세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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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계약이 모두 다 종료가 되면서 아파트보증금반환 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않으면서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서류상으로 모두 다 알 수는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결국 속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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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아파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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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많은분들의 고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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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글을 다 읽기 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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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파트보증금반환 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더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가진 시점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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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말 그대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구두로 해도 좋고, 또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을 통해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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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아무때나 해도 되는건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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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일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는 통보가 되어야만 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을 시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 후 이사를 나갈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해당 기간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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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되도록이면 이후에 반환에 대한 분쟁 요소가 생길 것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대비를 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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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제 3의 기관인 우체국에서도 이를 보증하고 있다고 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혹은 임의대로 바꾸는 등의 행위가 불가하다보니 보다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하나의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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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혼자서 작성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아파트보증금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작성 후 대응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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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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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한 후에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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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이러한 과정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파트보증금반환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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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내용증명 발송 후 끝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으로 본격적인 회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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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보다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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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절차는 좀 더 명확한 대응을 하고 좀 더 간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를 통해서 결정 자체가 확정에 이른다면 이로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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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한 후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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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집주인이 이러한 지급명령서를 받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된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기각 되고 자연스럽게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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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경우 단순히 일이백만원의 금액이 아닌 억단위로 높은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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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고 추후에 발생할 변수까지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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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아파트보증금반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더 확실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결코 적은 금액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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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회수를 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좀 더 명확한 대응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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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을 하고, 잃어버린 아파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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