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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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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파트보증금반환 해결하려면

2024.01.09 조회수 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가 자꾸만 산발적으로 터지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나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건 아닐까하는 걱정으로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듯 합니다. 

특히 이에 대해서 아무리 대비를 한다고 한들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니 이에 방어를 하고자 애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고금리를 통해서 월세가 연일 오르면서 결국 전세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담이 날로 심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렇듯 계약이 모두 다 종료가 되면서 아파트보증금반환 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반환을 하지 않으면서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서류상으로 모두 다 알 수는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결국 속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제대로 된 아파트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분들의 고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글을 다 읽기 전,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언제든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부터 

 

일단 아파트보증금반환 을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더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가진 시점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구두로 해도 좋고, 또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을 통해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통보는 아무때나 해도 되는건가? 절대 아닙니다.

계약종료일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는 통보가 되어야만 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을 시 묵시적갱신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 후 이사를 나갈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해당 기간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하기에 되도록이면 이후에 반환에 대한 분쟁 요소가 생길 것을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해 대비를 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제 3의 기관인 우체국에서도 이를 보증하고 있다고 하니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혹은 임의대로 바꾸는 등의 행위가 불가하다보니 보다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하나의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혼자서 작성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아파트보증금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작성 후 대응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고자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도 

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한 후에도 별 다른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과정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파트보증금반환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니까요. 

이에 내용증명 발송 후 끝내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으로 본격적인 회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보다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좀 더 명확한 대응을 하고 좀 더 간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이를 통해서 결정 자체가 확정에 이른다면 이로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단 이 과정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과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한 후 대응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러한 지급명령서를 받고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게 된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기각 되고 자연스럽게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단순히 일이백만원의 금액이 아닌 억단위로 높은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고 추후에 발생할 변수까지 확실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어떤 것도 제대로 된 아파트보증금반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더 확실한 대응 방법 중 하나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결코 적은 금액에 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을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정확한 회수를 하고자 한다면 혼자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좀 더 명확한 대응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놓치기 쉬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대응을 하고, 잃어버린 아파트보증금반환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한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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