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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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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사대금지불각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3.04.03 조회수 846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공사대금직불각서가 필요한 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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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진행할 때 보통 계약금이라는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도중에 기성금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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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공사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자금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기성급 지급을 미루는 것입니다. 결국 기약 없는 약속이 돼버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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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꼭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공사대금 직불 각서 작성해 공증을 받거나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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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공사대금지불각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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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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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및 총공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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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항들을 기재하셨으면 여기에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이고 이행이 제대로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 쓰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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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불각서는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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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준비한다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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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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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채무자의 주소지가 행정상주소지와 실거주지와 다르다면 2군데 모두 기재를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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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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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 계약은 추후에 건물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생겨날 수 있으니 하자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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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적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본 각서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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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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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사대금직불각서를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이 지속적으로 연기가 된다면, 최후의 수단인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공사대금반환소송이 그 절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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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변제각서 등등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죠. 그렇지 못하면 상대측에서 발뺌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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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뺌을 하지 못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했다면 어떤 민사절차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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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확실하거나, 소송을 해도 큰 이익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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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별도의 변론절차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받은지 2주 안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요.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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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차는 변론절차가 없는 만큼 소요시간이 1~1달반 정도로 짧고, 법원에 내야 할 비용도 일반 공사대금반환소송과 비교했을 때 1/10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대응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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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불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적었어도 금전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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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급업체의 신용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황들도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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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 날이 점점 밀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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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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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쟁은 싸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꼭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빠르게 법적절차를 밟으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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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소멸된 채권시효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상대방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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