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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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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사대금, 증거확보가 중요

2022.12.09 조회수 5863회

 

공사대금소송은 보통 규모가 몇 천만 원 이상 단위로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에 비해 내용이 허술한 경우도 있고 계약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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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분야는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관계도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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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꺼리'도 많은데요. 공사대금소송을 원치 않는다 해도 시간이 늦어지거나 대금 흐름이 꼬이면 본인뿐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상책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증거자료 수집이 첫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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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당연히 필수고 세금계산서, 시방서, 카톡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가압류부터 걸자

 

단순 채무 문제뿐 아니라 관련 회사 간부 등이 선생님 회사를 기망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엔 공사대금소송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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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엔 사기죄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도급사가 공사대금에 대해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등 악의성이 존재해야 하죠.

 

공사대금소송에선 금전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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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해당 도급사의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찾기 힘들거나 없는 경우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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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보통 변제기를 넘겼을 때 하게 되는데요. 변제기를 넘기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때엔 가압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만료시기 분명히 해야

 

공사대금소송에서 또 신경 써야 할 게 채권 만료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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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은 3년입니다. 일반 개인 간의 금전 채권(10년)에 비해 훨씬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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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소멸시효를 알고 일부러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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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사대금소송을 위해선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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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선생님이 꼼꼼하신 분이라고 해도, 밥 먹고 매일 이런 업무만 하는 법무법인보다 나을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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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 오대호가 이끄는 민사 전담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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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6~7명이 속해 있고, 지원 병력 포함 총 스무 명에 달하는 민사 스페셜리스트 팀입니다.

 

어떤 로펌은 형사, 가사 등과 함께 민사를 처리한다는 거 아시나요? 물론 테헤란도 형사, 가사 팀이 있지만 각 팀이 오직 자신의 분야만 파고들기에 더욱 경쟁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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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송 관련 문의는 하루에도 두 자릿수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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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문의가 많냐고요? 테헤란이 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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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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