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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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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말소, 집주인이 요구한다면?

2026.10.28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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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기존 권리를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지워달라고 요구하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집을 매도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면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말소에 응해도 되는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말소를 먼저 해주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말소는
보증금 반환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만으로
말소를 진행하기보다
법적으로 말소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말소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는 언제 말소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말소를 검토하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보전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이 말소에 응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보다
나중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먼저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등기를 말소했을 때
기존 권리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남은 보증금의 존재와
말소에 관한 합의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를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임차권등기말소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이 먼저 말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집주인이 부동산 매매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등기부터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먼저 말소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말소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요구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면
임차인의 권리보전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까지 이전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통해 유지하고 있던 권리가
말소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말소를 요구한다면
보증금 지급 시점과 지급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문자메시지나
합의서 등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말소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등기를 지우기보다
보증금 회수 여부와 권리보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금을 받은 뒤 말소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방법은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위와
사건의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법원 절차를 통해
말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 신청과
등기부상 말소 완료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실제 말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소를 준비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와
등기부의 기재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류와
진행방법은 사건의 상황과
법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신청 전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권등기말소를 진행하면서

비용 부담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언제나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관련 법적 근거 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반환받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나
별도의 비용청구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아 있는
채권의 성격과
임차권등기말소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임차권등기말소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반환내역과 남은 청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말소 시점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다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단순한 서류 정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임차인의 권리와
연결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 완료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말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말소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반드시
먼저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가 가진
권리보전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등기를 말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이후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임차권등기말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를 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여부와 등기부의 기재내용,
현재 권리보전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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