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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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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자 분쟁, 누구 책임일까요?

2026.10.27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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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한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후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배관이나 난방시설에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구입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리비용이 크거나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반면 매도인은 계약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매수인이 입주한 이후
발생한 하자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하자분쟁은
하자의 존재뿐 아니라
발생 시점과 책임 범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매 이후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내용과 하자의 성격,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하자분쟁이
발생했다면 수리부터 진행하기보다
하자의 상태와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매매 후 발견된 하자는 누가 책임질까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먼저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담보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 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벽체 내부의 누수나 배관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자가
매매 당시부터 존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계약 이후 매수인의

사용이나 관리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문제라면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한
일반적인 마모와
법적으로 문제 되는 하자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결함을 매수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물의 연식과 상태,
매매가격 및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매도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하자분쟁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하자의 발생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누수나 균열처럼
수리비가 상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리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 위치와 원인, 피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현장사진과 동영상,
전문업체의 점검보고서, 수리견적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견된 날짜와
매도인에게 통보한 시점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도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인정하거나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분쟁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도인이 하자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하자의 원인과
보수방법, 적정 수리비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전부가
반드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보수 범위와
합리적인 비용인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하자보수를 넘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고의적인 은폐나
계약상 의무 위반이 문제된다면
담보책임 외의 법적 책임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하자분쟁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3. 하자가 심각하다면 계약해제도 가능할까요?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은 단순히 수리비용을

받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하자의 정도와
보수 가능성, 부동산의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시설에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해제보다 손해배상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중대한 결함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해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내용과 하자의 성격,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상 매매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의 기간이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보책임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상대방과의 협의만 믿고
장기간 기다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제를 요구하려면
그 의사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발생 사실과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요구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계약해제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계약해제에 따른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하자분쟁은
하자의 정도와 법적 책임,
권리행사 기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부동산하자분쟁은
매매 이후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 발견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계약 당시 알 수 있었는지,
매매계약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누수나 균열처럼
수리비용이 큰 문제라면
하자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심각하여
계약해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권리행사 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하자를 발견한 뒤에는
대응을 지나치게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하자분쟁으로
매도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와 하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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