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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지금 대응해야 할까

2026.03.19 조회수 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미 판결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그대로 재산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청구이의소송입니다.

다만 아무 상황에서나 가능한 건 아닙니다.

타이밍과 근거가 맞아야 하죠.

지금부터 그 기준을 짚어드립니다.


 

 

1. 청구이의소송 언제 가능한가요?

 

청구이의소송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이 존재할 때 제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판결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면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가능하냐고요.

판결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채무를 이미 변제했는데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또는 채권이 소멸되었거나 상계로 없어졌는데도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구조상

집행권원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는

별도로 다툴 수 있도록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이의소송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그대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래서 지금 이 글을 찾게 되신 거죠.

 

 

2. 청구이의소송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입니다.

이 소송은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그걸 뒤집으려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채권이 소멸됐다고 한다면
소멸시효 완성 시점과 그동안의 경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언제, 어떤 채무에 대해, 얼마를 갚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명확하면 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증거의 구체성과 연결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서류 하나 부족해서 패소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3. 청구이의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핵심은 집행정지입니다.

소송만 제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미 강제집행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압류, 경매, 추심.
시간은 채권자 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법원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집행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소송은 진행 중인데 재산은 이미 넘어갑니다.

승소해도 돌려받는 과정이 또 따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청구이의소송은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소송과 집행정지.

그리고 이 타이밍이 어긋나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경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마무리

 

청구이의소송은 단순한 민사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뒤집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더 까다롭고, 더 정교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면

혼자 판단하기엔 위험한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집행이 이미 시작됐다면

시간 단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대응으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애매하다면 그때는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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