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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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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이란?

2020.06.08 조회수 1604회

 

 

특허심판은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심판 중에서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은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출원이 등록이 되었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심판업무와 관련해서는 심판기관의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무효심판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허권의 경우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어 발생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실제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특허출원에 대하여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특허권이 존속중인 경우는 물론,

특허권이 존속기간만료 등으로 후발적으로 소멸된 뒤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특허권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후발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아예 처음부터 특허권을 소멸시킬 수 있으므로 실익이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경우는 통상 특허권 침해 주장을 받는 침해자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무효사유로는 이른바 ‘진보성’흠결을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성의 흠결 여부는 결국 선행발명으로부터 개선된 특징이 특허를 줄 정도로 특징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경우 모두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침해사안과 맞물려 청구되는 관계로 심판 중에 양측에서 합의를

성사시켜 심판을 취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무효심판은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한 심판이기는 하나 실무상 엄밀히 보면 양측의 권리/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힘싸움의

수단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의 경우 침해사안과 관련된 권리인 경우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어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나,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는 정도에 따라 통상 6~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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