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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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특허소송/특허분쟁/특허침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부담되시지요?
실제 상기 용어들은 특별한 구별없이 혼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허소송/특허분쟁/특허침해 절차는 통상 권리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에 따른 경고장을 송부하면서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침해자측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통상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특허권자는 민사적으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한다던지, 형사적으로 특허권침해에 의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와 별개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그 심결결과를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던 권리자는 자신의 특허권에 기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소송/가처분/심판 절차를 통해 침해인 것으로 판단되면
침해자는 형사상 침해죄의 책임을 지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허소송/특허분쟁 등의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하는 절차이므로,
사전에 특허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리사/특허사무소에 의뢰하셔서 특허침해에 대한 감정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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