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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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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분쟁 해결방법은?

2020.06.08 조회수 1409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애플 VS 삼성 사이에서 특허침해를 비롯하여
세계는 이른바 특허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특허분쟁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는 대기업만이 아닌 개인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는 특허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생각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에 대해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실시하는 경우,
특허침해에 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특허변리사에게
특허침해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를 감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의견을 통하여 침해에 해당된다고 결론이 나오면
내용 증명에 따른 경고장을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침해행위에 관한 조치 개시를 하도록 합니다,

각 사안에 따라 침해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침해주장을 받은 제3자도 역시나 변리사를 통해 감정의견을 받도록 하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공적인 기관인
법원과 특허심판원 등의 판결/심결 등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
제3자의 행위가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 심판 및 침해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기 절차에 대해서는 침해로 확정되었을 경우,
특허권자 측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 등의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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