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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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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유의사항

2020.06.08 조회수 748회

 

# 어렵게 만들어낸 음식점의 주요 메뉴 레시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영업 노하우
또는 중소기업의 존립이 걸린 핵심기술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창업을 시작하는 젊은 층이 많아지는 추세인 만큼,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영업 노하우를 이용하여
퇴사 후 유사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이전 공장에서
제조한 기계설비 부품 등을 동일하게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영업 노하우나 레시피 또는 핵심기술을 모방한
상대방 업체에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고,
그럼에도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법률에서 의미하는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미와 달리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자칫 섣불리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상대방 업체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간,
상대방이 교묘하게 침해요건을 피할 빌미를 제공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패소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법률상 요구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법률상 ‘영업비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선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의 적용을 받는데, 위 법은 약칭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③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 될 것을 필요로 합니다.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③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인정되는 요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는 측은 법률상 영업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 만일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충분한 법적 검토 끝에 피해자의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상대방 업체의행위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그 상대방 업체에게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작성할 경우,
① 침해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구되는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적시하여야 하고,
② 상대방의 행위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상대방에게,
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③ 형사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는 꽤 중한 죄 입니다.
영업비밀을 타인에네 누설하여 피해를 입히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도를 잘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생각보다 범죄가 중하고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작성-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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