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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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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저작권 보호방법

2020.06.08 조회수 751회

 

전 세계적으로 캐릭터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만드는 작가들의 저작권/인권은 지켜지기는 커녕 피해 사례들만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웹툰 작가 315명과 일러스트 작가 519명 등 834명을 대상으로 불공정 관행을 조사한 결과,
작가들은 2차 저작권 사용 권리를 모두 기업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부당한 수익 배분, 부당한 계약 해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릭터도 당연히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 그 시각적 표현에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만화나 영화 같은 원저작물과 별도로 캐. 릭. 터 자체도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 캐릭터 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뒤 저작권등록 페이지를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등록이 하셔야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캐릭터의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을 볼 수 있는 제작물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되고
만약 캐릭터 특성상 앞모습만 있다면 앞모습만 제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록을 하신 후에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으니 비용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4일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가 끝나면 저작권등록증이 발급되며 온라인 발급, 혹은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답니다.

캐릭터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캐릭터산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같이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시기에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침해시 법적절차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저작자, 창작연월일 등에 대한 법률상 추정력이 발생하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추정이 가능하고
일정한 손해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에 따른 사후 70년까지 보호기간도 연장됩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절차는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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