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 행위에 가만히 있을 순 없기에 !

2024.04.29 조회수 798회

 

 

안녕하세요,

 

인  재들이모여

수  많은 지식재산권

분  쟁을

해  결하는 곳,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입니다.

 

 

테헤란은 자체적인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 + 다수의 실경험으로 인한 빅데이터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인수분해 합니다.

 

 

 

 


 

저작권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다르게, 별도의 등록없이 해당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 모두가 저작물을 창작한다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타 권리와 다르게 저작권은 권리자의 사후 70년까지 해당 권리가 보존됩니다.

권리의 유효기간도 길고, 별도의 등록없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기에

해당 분쟁의 사례도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저작권침해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를 저작권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법위반으로 명확히 간주됩니다. 

저작권법에선 저작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불법 복제에 국한되지 않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공공연히 이용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자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해당 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선?

 

앞서 저작권침해가 곧 저작권법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침해의 경우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번역 또는 개작 등 저작물의 이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대해 법에서는 저작권침해로 인정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없이 창작과 동시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저작물이 창작성과 독창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그 순간부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침해 행위는 저작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허가없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 등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등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도용에 대한 처벌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저작권법위반 시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불법 복제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자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37조는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공표하거나 실연자가 아닌 자를 실연자로 공연/배포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위반 시 민사 상 손해배상을 통해, 저작권자는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자신의 손해에 적합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결과를 얻기 위해선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적 분쟁으로 전문가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를 선임하실 때,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저작권법위반의 행위는 명백히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며,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손해 뿐 아니라 창작의도까지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곧바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대응하실 때도 준비없이 개인이 혼자 진행하시게 되면 역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전문가와 함께 빠짐없이 준비하시어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소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단 상담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