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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

2024.04.18 조회수 18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허 분쟁은 개인에서도, 기업에서도, 기업이라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모두 불문하고 쉽게 생겨나는 권리 싸움 영역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를 보아도 여러 번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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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났을 경우 일단 소송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어쩌면 소송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유리한 대응방법일 수 있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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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미 특허침해 문제가 생겨났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셔도 언제든 좋습니다.

아래 번호링크를 눌러 전화주시면 상담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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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조기에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소송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민형사상 소송이 항상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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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380건을 분석한 특허청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만이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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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7.7개월, 민사소송 1심 심리기간입니다. 약 1년 반에 달하는 긴 터널과도 같은 싸움이라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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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형사 고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사단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다반사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 기술의 난해함, 특히나 특허침해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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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지치기도 지칠뿐더러 증거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어 확실한 해결과는 한 발 멀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특허 분쟁 빠르게 마무리하려면?

 

소송이 유일무이한 해답이 아니기에 오늘 또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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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만일 타인 또는 타업체가 사용하며 문제가 된 침해혐의 발명을 특정하여 그 발명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 제도입니다.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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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달리 반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타사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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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활용할 경우 양측의 권리에 대해 객관적인 효력범위를 파악하여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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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실제로 신속할까?

 

특허청 발행 통계연보에 따르면 심판의 처리기간은 약 7개월로 소송에 비하면 확실히 매우 빠른 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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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선심판 또는 신속심판의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보다 더욱 단축된 기간 내에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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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심판관들은 기술전문가 출신이기에 특허발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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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신속한 심판 제도 또한 빠르게 이 기간 내에 해결되려면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만일 현재의 특허침해 상황에 더욱 유리한 전략이 특허권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일지, 혹은 민형사상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일지에 대한 물음표가 떠오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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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테헤란에 문의 주셔서 그 전략부터 알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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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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