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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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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보다 유리할 수 있는 경우?

2024.04.18 조회수 6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허 분쟁은 개인에서도, 기업에서도, 기업이라면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모두 불문하고 쉽게 생겨나는 권리 싸움 영역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를 보아도 여러 번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특허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났을 경우 일단 소송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늘은 어쩌면 소송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유리한 대응방법일 수 있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만일 이미 특허침해 문제가 생겨났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셔도 언제든 좋습니다.

아래 번호링크를 눌러 전화주시면 상담비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조기에 신속하게,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소송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말씀드리기 이전에, 민형사상 소송이 항상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특허침해소송 판결문 380건을 분석한 특허청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소송만이 최선의 방법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평균 17.7개월, 민사소송 1심 심리기간입니다. 약 1년 반에 달하는 긴 터널과도 같은 싸움이라 볼 수 있겠죠.

나아가 형사 고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사단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다반사인데요. 그러한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 기술의 난해함, 특히나 특허침해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지치기도 지칠뿐더러 증거도 점점 희미해질 수 있어 확실한 해결과는 한 발 멀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특허 분쟁 빠르게 마무리하려면?

 

소송이 유일무이한 해답이 아니기에 오늘 또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해당 제도는 만일 타인 또는 타업체가 사용하며 문제가 된 침해혐의 발명을 특정하여 그 발명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 제도입니다. 이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불리는데요.

이와는 달리 반대로 확인대상발명이 타사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활용할 경우 양측의 권리에 대해 객관적인 효력범위를 파악하여 소송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죠.

    

 


3.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실제로 신속할까?

 

특허청 발행 통계연보에 따르면 심판의 처리기간은 약 7개월로 소송에 비하면 확실히 매우 빠른 절차라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우선심판 또는 신속심판의 신청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보다 더욱 단축된 기간 내에서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심판관들은 기술전문가 출신이기에 특허발명 및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그러나 이렇게 신속한 심판 제도 또한 빠르게 이 기간 내에 해결되려면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만일 현재의 특허침해 상황에 더욱 유리한 전략이 특허권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일지, 혹은 민형사상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것일지에 대한 물음표가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바로 테헤란에 문의 주셔서 그 전략부터 알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 링크 누르시고 상담 신청 주시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해 드리며 끝까지 책임감으로 함께 하니 걱정 말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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