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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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해결방안 신고, 고소, 벌금까지 한 번에 빠르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특허청 소관이 아니기에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같은 부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겨났을 시 더욱 해당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해답이겠죠.
금일은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에 대해 신고, 고소 방법, 벌금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알짜배기 내용만을 담아 설명 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 봐주시면 분명 큰 유익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겨났을 경우 저희 테헤란은 별도 상담 비용을 받고 있지 않으니 편히 문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저작권침해 신고 사례는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매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진, 영상과 같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곳에서 저작물 도용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을 누군가 그대로 도용하고 있다면?
바로 저작권침해 신고와 같은 특정 조치를 취하고자 할 텐데요.
신고 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명백히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충족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검토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민형사상 소송, 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만큼 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구제 수단은 없기 때문인데요.
실무상으로, 형사상 저작권 침해 고소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형사 고소 시
1) 친고죄에 해당하여 반드시 고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2) 침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부분으로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하는데요.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으로 형사상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다경험의 전문가를 대동하여 풀어나갈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약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 및 복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침해 벌금인데요.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수준이기에 늘 초기에 주의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의도적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침해행위의 명백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자의 고소를 통해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해결방안의 틀 안에서 신고, 고소, 벌금까지 한 번에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미 권리자로서 문제가 생겨났음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전문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과의 빠른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바로 고민 없이 아래 번호로 전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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