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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침해 , 소송 말고 더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있다면?

2024.04.15 조회수 10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테헤란은 많은 의뢰인 분들의 사례를 해결해오며,자체적인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효율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비하였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 테헤란의 업무처리에 만족하신 덕분에

4년 연속 소비자서비스만족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디자인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의 형태, 색상, 장식 등을 계획하거나 도안한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도 누군가의 디자인을 통해 나온 것이고,

사용하시는 핸드폰도 디자인을 통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디자인은 우리의 곁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디자인침해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분의 디지인이 만약 침해당했다면, 빠른 대응은 필수입니다.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내용증명 , 가처분신청 , 소송 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경고장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해당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가처분신청은, 임시적으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송을 준비하기 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데요,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는 즉시 침해/도용의 행위를 중단해야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송은 법적 대응입니다.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침해에 대한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고

형사 소송을 통해 상대에게 법적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결정되는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의 처벌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침해, 내용증명에서 해결하려면

 

하지만 소송의 가장 큰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자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실제로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소송까지는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앞서 말씀드렸듯 경고장의 의미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해당 내용증명을 무시한다면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 상대의 디자인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고,

합의금을 통해 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앞으로의 사용에 대한 계약도 맺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지만, 

이 내용증명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위의 상황은 불가하다는 사실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담아야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정보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침해 행위의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

이를 무시할 경우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등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침해사실에 대해 설명할 때 더하거나 덜지 않고 있는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라 권장드립니다.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앞 단락에서 내용증명 작성 시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해당 디자인권이 유효하지 않다면 디자인침해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갱신하지 않았다면 디자인권은 유효하지 않고,

애초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유효하지 않기에 반드시 디자인권 등록을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디자인권의 유효성 외 추가로,

해당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했을 경우를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허가했다면 이는 침해로 보기 힘든 것이죠.

단, 사용에 대한 허가와 해당 디자인을 토대로 제2차 가공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다르기에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상황을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의 의도가 이윤을 추구 했어야 합니다.

만약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면 해당 행위를 디자인침해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며

 

이렇게 디자인침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권은 개인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권리가 침해당했다면 대응이 필요하죠,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경고를 무시했을 때 추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를 찾아 도움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테헤란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있어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의 연계 협업으로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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