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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특허권리범위 이것 때문에 소송하는 겁니다

2024.04.08 조회수 73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법인이 기업의 모든 지식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조력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지식재산 시장과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의 가치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분쟁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이렇게 분쟁이 발생한 이후는 물론 특허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도 완벽한 법적 조력을 하기 위해

변리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지식재산전담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이 전문 변리사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분쟁, 특허소송과 관련해서 특허권리범위가 과연 무엇인지, 왜 이러한 권리범위가 문제 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특허재판을 앞두신 경우라면 내용을 보시기보다는 바로 상담 안내링크를 통해 바로 연락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특허권리범위가 무엇인가요?

 

특허발명은 특허권으로 독점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설정됩니다.

​이러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을 하는 시점에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명세서에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청구범위와 그에 대응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기초로 하여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심사 절차를 통과한 경우 청구항의 내용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대로 특허권리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리범위는 그 경계 범위가 명확한 면도 있지만,

때로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비슷한 발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허권리범위를 침범한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2. 특허침해인지 정확한 진단이 우선

 

특허권리범위를 침범당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물론 특허발명을 사용한 사람 모두 특허침해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해인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제기하는 것이죠.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실시발명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실시한 발명은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심판 결과에 따라 특허소송 시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변리사, 변리사출신변호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과연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한 것인지 사전에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경고장 발송에도 권리범위를 침해한다면

 

분쟁이 발생 한 직후라면 실무에서는 우선 경고장,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말 그래도 경고를 하여 실시발명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민사 내용증명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특허권리범위와 관련해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과연 권리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아가 특허소송이나 분쟁을 하기에 앞서서 권리범위 침해 여부 판단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는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함께 있어 지식재산과 관련한 권리해석 가치평가 단계는 물론

심판, 소송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전문가, 다양한 전문분야를 다룰 수 있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전화 한 통으로 전문가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범위만 제대로 알아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이익은 늘릴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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