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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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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종류 제대로 알고 대응전략 세우기

2024.04.02 조회수 59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의 귀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합니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의 상표를 무단도용하여 마스크팩을 대량 제조한 뒤 수출 및 유통하는 행위를 한 일당이 불구속입건 및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많은 지적재산권 종류 중 특히 상표권이 주로 문제되는 이유는 특허기술이나 디자인과 달리 상표 혹은 서비스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매년 수십만 건 이상의 출원이 발생하고, 이에 파생하여 상표 분쟁 건 역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허소송이나 상표등록무효심판 등 일반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분쟁사건 외에도 저작권침해나 초상권침해, 경업금지약정 의무 위반 등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 종류에 해당하는 사건들 지금도 매일매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종류 및 특허청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권의 경우 어떻게 권리 침해에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지식재산권 뜻 종류 알아두기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지식재산권 강국이며,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국제특허출원 건수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아마도 반도체 산업 선두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영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LG 그룹 등의 출원량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도 스타트업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러한 창업 열풍 속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칼럼을 통해서 지식재산권종류를 잘 알아 두신다면, 아이디어나 브랜드 가치 등을 보호받는 여러가지 사업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등록 여부에서 차이나는 지식재산권종류

 

먼저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인 `저작물`과 그것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개인 또는 단체가 만들어낸 발명품, 문학작품, 예술 작품,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 등 모든 형태의 무형적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산업재산권으로 통칭하며, 이 4가지 지식재산권종류의 경우 먼저 등록 받은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특허청에 등록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독점배타권 성격이 있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에 비하여 제3자를 향한 조치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분쟁해결이 발생한다면 지식재산전문변호사가 정답

 

주로 실무적으로 다루는 영역 역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식재산권종류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처음 문의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허청 등록여부에 따른 권리인지와 상관없이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지식재산권종류 중에는 특허청에 출원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저작권과 같은 종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권리침해를 느꼈다고 혼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특허법이나 상표법, 디자인권리과 초상권침해, 저작권침해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역시 침해문제 발생 및 법규 위반시 적용되는 처벌수위가 상이하고,

 

큰 재산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마치며

 

지식재산권종류를 불문하고 분쟁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상 사건사고가 터진 이후에 지식재산전문변호사를 찾고자 하시는 경우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지식재산권 분쟁을 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되는 상황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지식재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사, 형사, 가사 등 일반적인 법률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계속해서 의뢰인을 만나고 있고 점점 제 이름을 알아보시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지식재산권 분쟁문의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지식재산권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상황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 상담 신청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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