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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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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벌금, 요건, 주의사항 확실히 짚어드립니다

2024.03.19 조회수 16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어떠한 법이든, 해당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가 내려질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유형 중에서도 상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해당 글에 들어오셨다면, 상표법위반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질지 알아보고 계시는 중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과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까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 앞으로 상표법위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5일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매일같이 위와 같은 말로 상담을 남겨 주시곤 합니다.

만약 실제로 혐의가 있음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5년도 아닌 최대 7년이라는 기간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표법위반 벌금 내지는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명하여 완전히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내용증명을 받았다거나 고소장을 받으신 입장이라면 대응 방안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가볍게 생각하며 무시했다가는 더 큰 법적 책임만 생겨날 수 있기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에 위반된다는 것은 그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1) 외관상 상표 및 호칭이 물리적/사회통념상 동일한지

2) 소비자에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상표를 사용한 상품 또한 동일한지

3) 단순 디자인적, 표시적 사용이 아닌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등의 3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모두 만족해야 상표법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이 소멸했다거나 권리 행사 및 효력이 제한되는 상태라면 위반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기에, 현재 문제된 상황이 있다면 빠르게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부터 받아보는 것이 해답입니다.

 


 

‘비친고죄’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상표법위반은 비친고죄에 해당하며, 직간접적 피해를 본 사람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방심하고 있다가 상표법 위반의 문제에 갑작스레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든지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한다는 것은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의 잘못이 없었음에도 상대측의 과한 주장이 부당하게 모두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며, 앞으로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번져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단계부터 빈틈없이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꼭 한 번이라도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표법위반 벌금, 요건,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느정도 와닿으셨길 하는 마음입니다.

보다 원만하고 확실하게 사안을 풀어 헤쳐 나가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을 찾아 주세요.

명쾌한 해답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사건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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