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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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약정의효과 의무까지 살펴본 뒤 체크해야 할 것?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언제나 상업에서 뜨거운 이슈 인 경업금지는 말그대로 경쟁업체에 취직을 하거나 동종업계를 새로이 창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상황에서 금하는 것이 아니겠죠.
일정한 상황과 조건에 부합할 경우 경쟁업종을 금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 놓인 경우라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의효과 및 그 의무,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떠한 업종에서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에 전화 한 통 남겨주세요.
부당한 상황을 최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안만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41조에서는
1항 – 영업 양도 시 별 다른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양도인은 인접 지역에서의 동종업 금지
2항 – 동종업 금지를 당사자 간 약정했을 경우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 효력이 발생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렇게 법으로까지 규정하며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한 업체를 양수 받아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 양도인이 동일업체를 근처에 새롭게 연다거나,
이전 업체에서 일할 당시 취득한 다양한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생겨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원활할 시장 질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제대로 된 약정을 갖추고 있다면 10년이 아닌 20년까지도 양도인의 경업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대로 된 약정이란 경업금지 약정의효과가 유효하게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냥 작성하고 서명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경업을 금하게 됨으로써 지켜질 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업을 제한하는 기간과 지역, 직종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는 경업 금지 제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비춰질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기에 적정선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A업종에 대해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양도인으로부터 양수 받은 경우라면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쟁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1) 업종 유형 2) 개업 위치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도 받은 것은 A업종이나 양도인이 새롭게 개업한 것은 A’ 유형에 해당한다면 일반인 눈에는 굉장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라면 동일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로부터 냉철한 판단을 우선 받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경업금지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동일 지역 내에 창업을 했을 경우 그 지역적 범주에 대한판단 또한 쉽지 않은데요.
가볍게 예를 들어 동일한 지역구 내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위치가 끝과 끝에 해당한다면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 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에 들어 맞는 판례를 살펴본 뒤 그 판시사항과 쟁점에 맞게 대응 전략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경업금지 약정의효과에 따른 의무 및 분쟁거리 발생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매일 같이 문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오차 없이 해결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차일피일 미루며 해결 가능성만 스스로 낮춰가지 마시고, 지금 바로 편한 마음으로 테헤란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비용 없이 상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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