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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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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면

2024.03.19 조회수 68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평소와 같던 어느날, 의뢰인 A씨의 집으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해당 저작권내용증명속에서 A씨는, 이미 저작권 침해자가 되어 있었는데요

경고장의 내용에는 A씨가 저작권 침해를 하였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 공격적인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당소로 문의 주시어, 사건 검토 및 해결을 의뢰 주셨고 전문가 검토 결과 이는 대응하지 않아도 좋은, 무시해도 좋은 경고장이였다는 결과를 가지고 되돌아 가셨습니다.

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실제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거나 보낼떄 알아둬야할 내용들에 대해 오늘 지식재산 칼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같은 문서를 세장 준비하여 발송인,수신인,그리고 우체국에 해당 내용증명이 각 한부씩 가지게 됩니다.

주로 손해배상청구,계약해지통보,경고장 등의 용도로 발송하며 개인 및 상호간의 거래에서 우체국이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 침해 및 도용사건에서도 내용증명이 많이 발송되고 있으며, 다만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은 사실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작성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보통 답변을 돌려줄 기한 까지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받은 즉시, 전문가를 통한 내용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내가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 하는지, 무시해도 좋은 경고장인지, 혹은 원만한 합의나 맞서서 강경대응해야 할지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 역시,

이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으면 당황하고 겁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상대방의 요건을 모두 들어주어 굳이 불필요한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당소 지식재산권 전담 센터에서는, 저작권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 분들께 내용 검토 역시 조력을 드리고 있으므로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람은 보통 저작물의 창작자 입니다.

하지만 창작자의 입장에서 역시, 해당 내용이 경고장을 발송할만한 사안인지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내눈에는 침해로 보였지만, 실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권리 취득 및 여타 다른 증거수집 등을 통해 전략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선전포고와도 다름 없어 상대방 측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등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를 마친 유리한 상황에서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경우, 저작권 내용증명 의뢰를 받는 경우, 당소의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으며 상대방측과의 분쟁 상황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 지식재산 칼럼에서는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짚어 보았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보내는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보내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갈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내용증명 관련 사안에 휘말려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당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분쟁 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 보호 및 손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한 공간에서 협업하며 저작권 내용증명 사건을 다룹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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