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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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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가처분신청, 이럴 때 진행해야 합니다

2024.03.18 조회수 1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셀프로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더 잘 아시겠죠, 상표 등록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돈을 들여 권리를 취득했는데, 정당한 권리도 없는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상표는 곧 브랜드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상표를 침해당했는데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를 다른 이에게 뺏기게 되는 일도 많죠.

권원이 없는 자가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그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며 그 끝에는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가가 서있습니다.

 


상표가처분신청에 대해 설명 드리기 이전에, 가처분에 대한 개념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보전제도인데요.

금전적인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혹은 법적인 관계 관련하여 확정된 판결에대한 강제적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죠.

법에서 나와있는 내용 대로 설명하니,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상표가처분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총 2가지로 나뉘는데요.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과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은, 채무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처분 채무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 말고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처분금지 가처분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출판권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이나 말소등록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설정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양도나 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가를 받고 사고 팔거나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에 처분금지 역시도 가능한 것이죠.

 


 

상표가처분신청 및 진행 방법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신청서 작성

2. 신청비용 납부

3. 관할법원에 신청서류 제출

4.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5. 담보제공(공탁보증보험 가입 및 현금공탁)

6. 가처분 집행 (집행관 집행위임)

상기 과정을 말로 설명하니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표가처분신청을 하려면, 우선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과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때, 대리인이 있다면 당사자 자리에 대리인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상표 출원 및 등록을 대행하는 법률 전문가가 변리사이기 때문에, 상표가처분신청 역시 변리사가 진행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에 따라, 현재로서는 변리사는 침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해 진행해야만 하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유리할지.

어떤 대응방법이 더욱 효과적일지만 고민합니다.

상표가처분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누군가로부터 상표를 침해당한 상황에 놓이셨을 듯한데요.

당장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 상황이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인지를 따져보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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