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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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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내용증명 경고장 처음 받으셨나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2024.03.08 조회수 16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상표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침해라며 상표권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매일 같이 계십니다.

특허심판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여러 지식재산권 중 상표의 당사자계 분쟁 건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확인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와 같은 분쟁 건수는 권리자 측, 침해자 측을 불문하고 매일 진행되는 상담의 가장 큰 비중을 이룹니다.

오늘도 이와 마찬가지로 상표권내용증명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계실 분들을 위해 꼭 숙지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3분만 정독해 주세요.

보다 빠른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번호 눌러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 시에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있으니 더욱 부담 없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아온 상표권내용증명 경고장을 살펴보면 어려운 용어도 법률 조항도 한 가득이며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 수위까지 기재되어 있어 이성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앞서게 되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 그 힘든 상황을 탈피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빠르게 찾아가는 것이 제1원칙인데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찾아 가셔서 실제 상표 침해에 해당하는 케이스인지부터 검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권리를 침해한 상황이 맞다는 판단, 혹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 그 어느 결과가 내려지든 경고장을 받은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상표권내용증명을 받아도 이 종이는 별다른 효력이 없으니 그냥 무시해도 된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실제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에 무조건적으로 무시하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권리자 측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은 이 단계만으로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밟겠다는 의미를 시사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받으신 상표권내용증명을 살펴보면 ~기한 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침해를 가한 입장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불문하고 해당 기한 내에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이 가능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것도 처음인데, 답변서까지 보내 보신 일반인분들은 극히 드물 텐데요.

셀프로 내용증명 답변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근접합니다.

한 번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로 상황을 말끔하게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서 작성이 고난도인 이유는, 상대측이 상표권내용증명에 주장하고 있는 쟁점을 하나하나 파악하여 각각의 사안 별로 반박 또는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이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실수를 보이게 된다면 그 허점을 빌미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표권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효력은 생겨난다고 보기에 이 단계에서부터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며, 이성적으로 빠르게 상황 해결을 희망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한 번이라도 꼭 받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 결과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 큰 차이의 긍정적인 측면을 느끼시기 바라며,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비용 없이 진행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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