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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저작권소송 침해당하고도 가만 있으시려 하나요?

2024.02.21 조회수 159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당연하게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침해를 당했을 경우 문의를 많이 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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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경업금지 문제가 발생했거나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터져 빠른 분쟁 해결이 필요할 때에도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를 찾아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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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중에서도 저작권소송과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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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 당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별 다른 대응의 생각이 없는 상태는 아니시길 바라며,

빠른 도움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부담 없이 찾아 주세요.

 


저작권은 굉장히 다양한 매체 또는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한 페이지로도, 사진, 영상, 도서, 소프트웨어 등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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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저작권 침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아무런 경우에나 저작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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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 창작물을 권리화 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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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냄에 있어 본인이 직접 새로운 요소를 포함시켜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을 편집한다 할지라도 창작성이 가미되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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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터넷 상세페이지, 폰트, 사진, 그림, 영상, 도서 등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소송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와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 이래서 소송 진행하려구요” 라고 처음 던져주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송이 답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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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도 저작권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이 어떠한지, 상대측의 행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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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현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 저작권소송이라면 승소의 전략을 다각도로 구축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진행을 준비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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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송이 답이 아닌 다른 방법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면 사안에 맞게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거나 등의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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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식의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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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또한 위와 같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금전적 피해 보상 희망할 경우

2) 형사 고소 – 상대측에 처벌을 구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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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언제나 더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소위 사바사, 케바케 라는 말이 있듯이 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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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위 두 방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실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으며, 순서를 다르게 차등하여 진행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즉, 최선의 방향성을 잡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이 필연적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분쟁 시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에 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결과를 받기 위해 늘 최선으로 준비하고 임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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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의 낌새를 발견한 즉시 빠른 조치를 취해야지만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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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라도 신속한 대응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번호 눌러 연락 주셔서 테헤란 찾아주세요.

비용 없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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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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