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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저작권소송 침해당하고도 가만 있으시려 하나요?

2024.02.21 조회수 58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당연하게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침해를 당했을 경우 문의를 많이 주시곤 합니다.

외에도 경업금지 문제가 발생했거나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터져 빠른 분쟁 해결이 필요할 때에도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를 찾아 주시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저작권소송과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을 설명 드리려 합니다.

권리를 침해 당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별 다른 대응의 생각이 없는 상태는 아니시길 바라며,

빠른 도움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부담 없이 찾아 주세요.

 


저작권은 굉장히 다양한 매체 또는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한 페이지로도, 사진, 영상, 도서, 소프트웨어 등 범주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저작권 침해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아무런 경우에나 저작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을 드러낸 창작물을 권리화 한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냄에 있어 본인이 직접 새로운 요소를 포함시켜야 하며 2차적 저작물을 편집한다 할지라도 창작성이 가미되어야 저작권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게 됩니다.

이는 인터넷 상세페이지, 폰트, 사진, 그림, 영상, 도서 등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권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소송부터 떠올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와 상담을 진행할 때에도   “~~ 이래서 소송 진행하려구요” 라고 처음 던져주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송이 답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작권소송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단 상담을 받아 보시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저작권이 어떠한지, 상대측의 행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현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이 저작권소송이라면 승소의 전략을 다각도로 구축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진행을 준비하면 되겠죠.

만약 소송이 답이 아닌 다른 방법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면 사안에 맞게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거나 등의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식의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요.

저작권소송 또한 위와 같이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금전적 피해 보상 희망할 경우

2) 형사 고소 – 상대측에 처벌을 구하고자 할 경우

둘 중 언제나 더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소위 사바사, 케바케 라는 말이 있듯이 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때로는 위 두 방법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실익을 가져다줄 수도 있으며, 순서를 다르게 차등하여 진행하는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즉, 최선의 방향성을 잡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이 필연적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 분쟁 시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00%에 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접한 결과를 받기 위해 늘 최선으로 준비하고 임하는 것이겠죠.

저작권소송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의 낌새를 발견한 즉시 빠른 조치를 취해야지만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신속한 대응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번호 눌러 연락 주셔서 테헤란 찾아주세요.

비용 없이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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