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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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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프로그램저작권 내용증명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

2023.11.24 조회수 57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침해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기업이라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불법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마주할 상황이 왕왕 찾아옵니다.

아마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들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 뭐 적발이 되겠어?’ 하는 생각, 혹은 적발되더라도 뭐 얼마나 심각할 일까지 생겨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 보는데요.

모든 문제는 이런 안일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 나지 않으려면 애초에 어려운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예기치 못했고 최대한 조심한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진 경우라면 그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상황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라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 받고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느끼는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복제 및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또 사용하곤 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nx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해 별 다른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거나 소송이 들어올 경우 매우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된 갈피가 잡히지 않을 수 있기에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x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일단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받아 보셔야 합니다.

실제 법적으로 들여다 보았을 때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저작권자 측이라면 일단 어느 정도의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일단 내용증명은 발송부터 하고 보는 경우도 있어 필히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법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관련한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다면 너무나도 막대한 손해배상금에 감당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용한 경로, 기능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에 적정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만일 저작권사 측으로부터 받은 배상액이 너무나도 과도하다 판단될 시 부당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주장하며 책임 범위를 조정해야만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일정 액수만 인정될 것이며, 그만큼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금일은 nx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 분들을 위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 몇 마디 적어보았는데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즉시 테헤란에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번호링크 눌러 찾아 주시면 1차 상담비는 전혀 없으며, 방문상담을 통해서도 더욱 세밀하고 빠른 진행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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