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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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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이직 소송제기? 법적 처벌 받게 될까

2023.11.15 조회수 347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경쟁사이직, 경쟁업체이직, 오늘날 너도나도 굉장히 잦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타분야보다도 특히나 IT업체, 반도체 등과 같이 첨예한 기술 보호가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경쟁사 이직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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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타 경쟁 업체로의 이직을 금하는 것이 엄연한 권리 제한의 측면이 있기에 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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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를 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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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업주 측이든 근로자 측이든 불문하고 해당되는 말이며, 현재 관련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부터 나눠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한 IT업체에 다니고 있고 최근 퇴직의사를 밝히니 사장님께서 소송을 걸겠다고 소위 겁을 주십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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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 기업에서 평생 몸담고 일한다는 것도 요즘 같은 사회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고, 다양한 사유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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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이직을 추구하는 직장인들도 많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로 존재합니다.특히나 크고 작은 기술을 다루는 IT업체라면 경쟁업체이직과 같은 문제가 더욱 잦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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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종에서 계속 종사해왔으니 타기업 A업종으로의 이직을 금한다는 것은 특정 분야에 쌓아온 근로자의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에 분명 과도한 사유가 제기될 수 있겠죠.


 

경쟁업체이직을 제한하는 한 방법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해당 약정을 맺는다 하여 언제나 약정의 사항대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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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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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 지급

-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 침해될 우려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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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경쟁업체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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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던 직원이 퇴사하여 경쟁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큰 타격이 예상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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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그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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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분쟁거리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서약서, 경업금지 약정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유리하며 추후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 내외에서 잦은 분쟁거리가 되는 경쟁업체이직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을 간추려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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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거나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이미 생겨났을 경우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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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언제든 지식재산 명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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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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