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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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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이직 소송제기? 법적 처벌 받게 될까

2023.11.15 조회수 63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경쟁사이직, 경쟁업체이직, 오늘날 너도나도 굉장히 잦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타분야보다도 특히나 IT업체, 반도체 등과 같이 첨예한 기술 보호가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경쟁사 이직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또는 경업금지에 대한 이슈가 꾸준히 제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타 경쟁 업체로의 이직을 금하는 것이 엄연한 권리 제한의 측면이 있기에 그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를 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사업주 측이든 근로자 측이든 불문하고 해당되는 말이며, 현재 관련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다면 더는 미루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부터 나눠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는 한 IT업체에 다니고 있고 최근 퇴직의사를 밝히니 사장님께서 소송을 걸겠다고 소위 겁을 주십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한 기업에서 평생 몸담고 일한다는 것도 요즘 같은 사회에 부합하지 않기도 하고, 다양한 사유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유롭게 이직을 추구하는 직장인들도 많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로 존재합니다.특히나 크고 작은 기술을 다루는 IT업체라면 경쟁업체이직과 같은 문제가 더욱 잦게 발생합니다.

A업종에서 계속 종사해왔으니 타기업 A업종으로의 이직을 금한다는 것은 특정 분야에 쌓아온 근로자의 커리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에 분명 과도한 사유가 제기될 수 있겠죠.


 

경쟁업체이직을 제한하는 한 방법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해당 약정을 맺는다 하여 언제나 약정의 사항대로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대법원이 판시한 바에 따르면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존재

- 근로자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데 있어 적정한 대가 지급

-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경업을 금하지 않으면 공공 이익 침해될 우려 존재

등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야 경쟁업체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유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내에서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던 직원이 퇴사하여 경쟁사로 이직하게 된다면 큰 타격이 예상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그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거리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 서약서, 경업금지 약정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유리하며 추후 문제가 생겨나더라도 확실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업 내외에서 잦은 분쟁거리가 되는 경쟁업체이직에 대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을 간추려 살펴보았는데요.

관련 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거나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가 이미 생겨났을 경우 언제든 테헤란에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언제든 지식재산 명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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