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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권소송 일단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2023.11.01 조회수 110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품에 녹여진 디자인은 그 수도,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미세하게 비슷한 디자인이 판치기도 하여 디자인 도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카피를 디자인권자로서 목격하게 되면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겠죠.

만일 지금 이곳에 찾아오신 분들 중 누군가로부터 디자인을 도용 당한 상태이실 경우 더 늦어지기 전에, 방치하다 더 큰 피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 전문가의 몫이겠죠.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내가 실제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이 당연한 말이겠죠. 단순히 내가 직접 그렸고, 제작했다 해서 그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권리가 생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리로 보유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생겨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앞서 말씀드렸듯 특허법인 테헤란과도 한 곳에서 협업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테헤란을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은 더욱 쉽고 빠르지만 확실하게 권리 출원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디자인권 출원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제게 문의주시면 담당 변리사님께 곧바로 연결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세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권소송을 생각한다면 디자인권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부터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자라도 디자인 침해의 여부를 확실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관적으로 유사하다 하여 모두 권리 침해라 인정될 수 없기에 필히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소송이 가장 첫 번째 대응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것부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상대측이 자발적으로 침해행위를 중단하게 만든다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디자인권소송의 단계로까지 법적 분쟁이 번질 필요가 없겠죠.

양측 모두에게 더 나은 대응방법일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소송을 결국 진행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더 현 상황에 유리한 대응책은 무엇일지에 대해 상담부터 나눠보시길 조언드립니다.

 


 

디자인권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과연 그 생각이 옳을지 법적으로 검토부터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전담 TFT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만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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