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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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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 안일하게 두다 큰코다칩니다

2023.10.25 조회수 80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그 업종 또한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간혹 영업비밀 침해는 대기업에서만 생겨나는 일이라 치부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으나 그럴 경우 매우 위험하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기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사내 임직원 또는 퇴사자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같이 빠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며 사내 인력 확보 및 유치가 어찌보면 가장 주된 요소가 되는 기업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더욱 각별히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죠. 

말그대로 부정한 경쟁판이 벌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는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여 이는 고객이나 시장 경쟁자들에게 손해를 주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상품을 혼동시키거나 원산지를 거짓 정보로 표시하는 경우,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 침해 또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 및 불법적 취득, 제품의 품질 및 출처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해당되겠죠.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예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거짓 광고 및 정보 유출을 들 수 있는데요. 이는 기업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과대광고하거나, 경쟁사의 비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어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쟁사 간에 가격 조정이나 시장 점유율 분배 등의 협의를 통해 시장을 조작하는 행위 역시 가격 카르텔 협의로 위반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또한 불법적인 무역 관행을 펼치며 방송 광고 시간을 독과점하거나 무차별적인 공급 차단 무차별적인 가격 인상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은 여러 군데에 도사리고 있기에 그로 인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더욱 주의하며 경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부정경쟁을 행한 기업에 계속 제재를 가하고 더욱 첨예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공정한 경쟁이 왜곡되면서 소비자와 다른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큰 에러 사항이 있겠죠.

나아가 기업에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자나 소비자들로부터 손해 배상을 요구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이미지 훼손시키고 불공정한 경쟁 행위로 인해 신뢰를 잃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기에 결국 나락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영향과 주의해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한 번 문제가 되어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사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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