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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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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처음 공문, 내용증명 받았다면

2023.10.12 조회수 88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곳에서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기업의 경우라면 이와 같은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들어 부쩍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유포가 늘어나고 있어 이는 개인과 기업, 국가에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을 받았다거나 관련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가장 시급한 때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 보내다 상대측이 제기할 막대한 처벌의 수위에 뒤늦게 감당 불가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란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법적인 규정을 위배하여 제작, 배포,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이는 종종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개발되고 유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불법 소프트웨어는 크게 불법 복제물, 크랙 프로그램, 해킹 도구 등으로 나뉩니다. 불법 복제물은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복제되어 유통되는 소프트웨어를, 크랙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제한을 우회하거나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이 단지 가정 내에서 비용 지불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불법 프로그램 단속으로 공문이 내려왔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불시에 당하신 경우가 십중팔구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느 누가 이제 경고하겠다라고 미리 고지하고 조치를 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다가 불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미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면 꽤나 오랜 기간 많은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측에서 서버를 통해 IP 확인으로 단속의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명백한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고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회사라면 불법 소프트웨어의 개발, 배포, 이용을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죠.

곧장 형사 고소 또는 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단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순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경고장의 의미인 내용증명을 보내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경고 서면을 보낸다면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행위 중단을 이끌어 내기가 가능한데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단속이 들어왔다면, 내용증명을 받게 되신 입장이라면 빠르게 해당 서면을 들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상대측은 더 큰 카드를 쥐고 있을 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실제 나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들어왔을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상대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조건 합의 조건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섣부른 대응은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에 문의 주셔도 언제든지 가장 강력한 경험에 기반하여 솔루션 제공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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