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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특허침해 단순히 닮으면 다 해당될까?

2023.10.12 조회수 295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접근이 어렵기도, 누군가에게는 진입장벽이 낮게도 느껴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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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단순 작업도 아니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에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안이 여럿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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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디자인을 제작하여 권리로서 등록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위력이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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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디자인특허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며 권리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불문하고 대응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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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지라도 디자인 특허에 우선적으로 해당되어야 할 텐데요. 디자인 특허라하면 상표나 저작권 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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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떠올려보면 해당 권리는 물건의 외관에 대한 권리라기 보다 문구나 표현, 브랜드를 식별하는 데에 주된 요소가 되는 글자, 그림 등에 대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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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비교할 때에는 일종의 창조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디자인 특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하다 해서, 내가 볼 때 닮았다하여 무조건적으로 디자인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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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여부가 판가름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가 어느정도인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께서는 단번에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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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디자인이 독특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이전에 있던 디자인과는 명확한 차별점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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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할 때에는 당연히 확실한 증거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주장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에 필히 디자인특허침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철저히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과연 디자인특허에는 디자인이라는 요소만 들어간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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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상업적으로 볼 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꽤나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단순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많이 출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특허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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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단순해지는 추세라 해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또 차별화의 전쟁이 있어야겠죠. 향후에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사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부터 변리사와 긴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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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한 곳에서 협업하는 곳이기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까지 법적 조력을 한 번에 구해 보시기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자인특허침해와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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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사안을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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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속앓이 하다 권리만 피해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 뻗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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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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