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특허침해 단순히 닮으면 다 해당될까?

2023.10.12 조회수 112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접근이 어렵기도, 누군가에게는 진입장벽이 낮게도 느껴질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물론 하나의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단순 작업도 아니고 오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람의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에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안이 여럿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디자인을 제작하여 권리로서 등록 받게 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 권리를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위력이 생겨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때에 디자인특허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며 권리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불문하고 대응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지라도 디자인 특허에 우선적으로 해당되어야 할 텐데요. 디자인 특허라하면 상표나 저작권 등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표권을 떠올려보면 해당 권리는 물건의 외관에 대한 권리라기 보다 문구나 표현, 브랜드를 식별하는 데에 주된 요소가 되는 글자, 그림 등에 대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저작권과 비교할 때에는 일종의 창조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디자인 특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하다 해서, 내가 볼 때 닮았다하여 무조건적으로 디자인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여부가 판가름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가 어느정도인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께서는 단번에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아가 디자인이 독특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그로 인해 이전에 있던 디자인과는 명확한 차별점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텐데요.

증명할 때에는 당연히 확실한 증거와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주장이 기반이 되어야 하기에 필히 디자인특허침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철저히 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과연 디자인특허에는 디자인이라는 요소만 들어간다고 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상업적으로 볼 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꽤나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단순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많이 출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자인특허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리 단순해지는 추세라 해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또 차별화의 전쟁이 있어야겠죠. 향후에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사실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부터 변리사와 긴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 테헤란과 한 곳에서 협업하는 곳이기에 변호사뿐만 아니라 변리사까지 법적 조력을 한 번에 구해 보시기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군에서 디자인특허침해와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안을 맞닥뜨렸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혼자 속앓이 하다 권리만 피해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 뻗어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