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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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경고장 발송 이전에 많이 실수하는 것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여러가지 분야들 모두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나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권리로 확보하게 되는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침해, 카피 등과 같은 분쟁 또한 발생 빈도가 매우 잦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만 듣던 디자인 카피, 디자인 도용을 실제 내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이루 당황하기 짝이 없을 텐데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그에 적합한 대응책은 모두 존재합니다.
다만 그 대응책을 얼마나 빠르게,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죠.
디자인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일단 눈으로 보았을 때 비슷하니까가 그 이유인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정도라면 어느정도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는 법적인 검토가 아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자인경고장을 보내려면 디자인 침해 성립 요건에 부합해야겠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디자인을 등록 받아 정당하게 권리로서 보유하고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무리 권리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효심판 등을 통해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면 보호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침해 의혹을 받는 자가 디자인 사용과 관련한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침해 행위라 인정될 수 없겠죠.
전문가의 꼼꼼한 판단이 있은 뒤에도 실제 디자인 침해에 해당하나 상대가 해당 행위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 빠른 조치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 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디자인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인데요.
가장 최우선적인 조치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디자인경고장에 침해 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금할 것을 명시하며 만일 제대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녹아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나 많아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원한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작성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특허 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의 실시가 등록된 권리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며 승소 시에는 추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판 청구 외에도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소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전자는 제3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지만 후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경고장도 보내고, 민사상 조치도 취했으나 별 다른 변화가 없다면 형사법 상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으니 사안에 가장 적합한 대응 매뉴얼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권유됩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디자인경고장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침해자의 입장이든, 권리자의 입장이든 불문하고 언제든지 테헤란에 도움 요청 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명쾌한 솔루션만이 제공 드리며 가지고 계실 걱정 모두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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