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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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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부터 인정여부까지

2023.10.04 조회수 50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고취시키며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명백한 권리를 보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고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하며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발명하거나 개선한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기업의 창의적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물론 해당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에 큰 격려로 작용하는데요.

보상금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는 직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만일 회사가 사내 임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거나 계약 등에 의거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게 된다면 정해진 기준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전액 비과세되는 혜택으로 부과되며 더욱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것도 액수가 과할 정도로 받아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연 5백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조정된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꼽힙니다.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다 임직원의 노력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기술 개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유도하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구체적인 활동과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비과세 적용 부분 또한 상여로 처분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들의 창의성을 고취 및 동기부여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적절하게 인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현재의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과의 상담을 통해 진단부터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1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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