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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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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부터 인정여부까지

2023.10.04 조회수 191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끊임없는 혁신과 창의성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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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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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직원들의 창의성을 고취시키며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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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거나 명백한 권리를 보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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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내고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하며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발명하거나 개선한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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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의 창의성과 노력을 인정하고 기업의 창의적 성장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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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원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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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당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직원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에 큰 격려로 작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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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는 직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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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회사가 사내 임직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거나 계약 등에 의거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게 된다면 정해진 기준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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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전액 비과세되는 혜택으로 부과되며 더욱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를 두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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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표이사가 직무발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그것도 액수가 과할 정도로 받아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며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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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연 5백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조정된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직무발명보상금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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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에는 다 임직원의 노력과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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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기술 개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여 직원들의 창의성을 유도하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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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대표이사가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경우에도 보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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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활동과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인정되기 어려울뿐더러 비과세 적용 부분 또한 상여로 처분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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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원들의 창의성을 고취 및 동기부여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적절하게 인정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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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현재의 상황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과의 상담을 통해 진단부터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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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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