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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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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권침해 판치는 세상에서 최선의 대응책

2023.09.19 조회수 225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은 아마 수많은 권리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듣고 접하고 말하는 권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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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다양한 sns환경이나 유튜브 등 영상을 업로드하고 보고 또 공유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매체에서 영상저작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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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흔하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가벼이 보아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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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발생한 저작권침해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인만큼 조기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물이라 하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간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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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근에 AI에 관한 것에 있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작물이라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중심이 되었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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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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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당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깃든 표현이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아니 다수의 분들께서 영상을 이어붙이거나, 확대 및 축소 등으로 화면 구성 변형, 재생속도 변형 등 여러 형태로의 편집 작업을 할 경우 영상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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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작권법,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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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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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본 저작물을 두고 패러디를 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반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형태가 아닌 약간의 편집만을 거친다면 결코 영상저작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영상저작권침해로부터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확실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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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작권이 없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컨텐츠를 사용하는 방법도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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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없음이 분명한 곳에서 컨텐츠를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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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장 확실한 것은 저작권법의 법률 사항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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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법률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라면 개정 사항을 모두 하나하나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아 필히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는 영상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확실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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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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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제일 잘 압니다. 또 제일 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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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하단 링크로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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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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