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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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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권침해 판치는 세상에서 최선의 대응책

2023.09.19 조회수 96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은 아마 수많은 권리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듣고 접하고 말하는 권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나 다양한 sns환경이나 유튜브 등 영상을 업로드하고 보고 또 공유하는 것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매체에서 영상저작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흔하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가벼이 보아서는 안되는데요.

한 번 발생한 저작권침해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인만큼 조기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물이라 하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간 창작물을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최근에 AI에 관한 것에 있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작물이라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중심이 되었기도 하죠.

물론 케이스마다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당시에는 인간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 저작물이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깃든 표현이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간혹가다, 아니 다수의 분들께서 영상을 이어붙이거나, 확대 및 축소 등으로 화면 구성 변형, 재생속도 변형 등 여러 형태로의 편집 작업을 할 경우 영상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저작물을 두고 패러디를 하는 경우, 또는 그에 기반한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형태가 아닌 약간의 편집만을 거친다면 결코 영상저작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영상저작권침해로부터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확실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나아가 저작권이 없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컨텐츠를 사용하는 방법도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없음이 분명한 곳에서 컨텐츠를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확실한 것은 저작권법의 법률 사항을 잘 인지하고 준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해당 법률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라면 개정 사항을 모두 하나하나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아 필히 전문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는 영상저작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와 확실한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제일 잘 압니다. 또 제일 잘 합니다.

1차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하단 링크로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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