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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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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내용증명 경고장 받은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2021.06.09 조회수 2440회

상표 내용증명 경고장 받은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저희 테헤란으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상표권자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며 놀란 발걸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시작되어 소장을 이미 받았거나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는 상황도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놀라 사건을 급급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기 위해 침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상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이죠.


이번 칼럼에서는 상표권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달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상표권침해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5분만 시간을 투자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섭다고 경고장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상표권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겁에 질려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본인이 침해하고 있다는 상대방 측의 상표 등록번호 및 침해를 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는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해당 경고장의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의 경우 경고장을 보낼 때 사전검토를 거친 후 발송하겠지만, 제대로 된 침해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의미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판별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 등록된 상표인지 확인
경고장에 기재되어 있는 상표의 등록번호를 특허청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시 해당 등록번호로 검색을 했는데, 상표가 소멸된 경우, 혹은 거절되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침해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보호범위 내의 사용인지 확인
해당 상표가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살펴보신 후, 활용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도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일 경우 이름이 유사하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권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표로서의 사용인지 확인
본인의 해당 상표 사용이 이름이나 상호적으로 만의 사용인지 혹은 디자인 적인 측면으로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이름이나 상호와 같은 인격적인 성격의 표지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해 행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맺음말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셨다면 이제 더이상 상표권내용증명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서 골머리를 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알려드린 모든 과정들이 사건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인 입장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력 있는 지식재산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판단 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마땅한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면, 저희 테헤란 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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