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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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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분쟁 사건 소송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2021.05.07 조회수 1598회

상표분쟁 사건 소송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입니다.


얼마 전 급하게 저희 측으로 상담 문의를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경쟁업체 측에서 본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침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은데 빨리 소송사건을 준비해달라고 연락 주셨는데요.


사건 발생 이후 너무 흥분한 상황 속에서 문의 연락을 주신 터라 우선 의뢰인 분을 진정시킨 후 상담을 이어가며 사건에 대한 조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표분쟁 사건, 혹은 상표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후 무조건 소송사건으로 이어가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태를 정확히 바라보는 침착함이 필요하며, 무조건 소송사건으로 이어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데요.


상표분쟁 사건에 따른 대응방법과 관련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15년차 베테랑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침해인지 우선 판단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상대방의 상표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의 상표권침해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등록 상표의 권리범위는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리범위내에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결과적으로 침해가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경고장 발송하세요
경고장 발송은 상표법위반, 상표권침해에 따른 실질적인 첫번째 대응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란 권리자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자에게 서면으로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서신인데요.


요청 사항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각서는 물론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고장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침해한다면 향후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즉, 추후에 있을 법적인 소송에서, 고의가 있다고 간주되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활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경고장 발송을 통해 상대방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상표를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상표침해 여부가 주관적으로 판단되기에, 전혀 달라 보인다고 침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해야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상표권의 보호범위, 다시 말해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상표침해가 맞는지 아닌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결은 형사상 조치는 물론 민사법원에서도 결정적인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상표침해여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꼭 추천 드립니다.

 


 

최후의 방법인 소송사건 준비
상표권분쟁 싸움에서 최후의 방법이라 볼 수 있는 소송사건 준비입니다.


우선 민사적인 소송방법엔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이 존재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 상대방 측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신용회복조치청구: 상대방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인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은 물론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 조치 청구 가능

 

 

그 밖에도, 상표권자는 상표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가능한데요.


상표침해죄가 성립된 경우 침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와 관련된 분쟁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사건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린 상표침해 판단, 경고장 발송의 단계 등을 활용해보신 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사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방법들 모두 직접 해결하기엔 비전문가 기준으론 쉽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상표 권리자라면 침해사실을 인지하신 후 각 조치가 얼마나 효율적일지 전문가와의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사건 해결을 위해 이곳 저곳 찾아봤지만 주변에 마땅한 변리사, 변호사를 찾지 못했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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