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24시 전화 상담
1800-5165
main_icon7.png 1분 자가진단
현상황 최선책은?
main_icon_mail_fill.png 메일 문의
main_icon5.png 전화 상담1800-5165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등록취소, 이것 증명해야 권리 소멸 막을 수 있다

2023.06.01 조회수 2649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오늘 이 곳에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찾아오셨습니다.

​

​

특허법인 테헤란과 법무법인 테헤란이 한 데에서 일하여 여러분의 확실한 권리 취득과 취득 이후 생겨날 수 있는 분쟁 해결까지 한 번에 모든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기에 유리한데요. 현재 지식재산권 분야와 관련하여 각종 어려움에 처하신 경우라면 더 큰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필히 전문가를 대동하여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만을 다루는 약 30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원 팀을 이루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

​

늦은 대처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표권 취득을 고민하시는 것도 상표권을 얻게 될 시 발생되는 혜택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실제 상표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10년에 달하는 권리 존속기간이 생겨나 이 기간 동안은 해당 상표에 대해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납니다.

​

​

그냥 권리가 아닌 이유는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독점권이기에 그 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이 경과하게 된다면 연장 및 갱신을 통해 추가적으로 상표권 존속기간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해당 상표를 이용하여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시라면 필히 놓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상표권을 취득하고 특정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어 다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표를 등록했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

만일 정당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등 결코 등록 받기가 불가한 상표가 일명 부실 상표와 같이 등록된 상태라면 이를 시정할 수 있어야겠죠. 이처럼 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가 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바른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 상표등록취소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

​

이와 같은 경우 외에 상표를 등록 받고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정작 급히 사용해야 할 사람이 결국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날 수 있어 해결책으로 미사용 상표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

불사용 상표 취소심판 제도로, 등록된 상표를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청구하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표등록취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

​

계속해서 집중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 상표를 빠르게 제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불사용상표취소심판은 누구나 청구하기가 가능합니다. 단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타 제도에 비해 훨씬 조건에 융통성이 있는 것이죠.

​

​

누구라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족해야하는 요건이 당연히 존재할 텐데요. 쉽게 말하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 안하고 있는 중인지, 그런 기간이 3년 이상이 되었는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

​

만일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상표권자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될 시 불사용상표취소심판 자체가 기각될 수 있기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시고 진행하실 것을 조언 드리겠습니다.

​

​

즉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표등록취소를 위해 해당 심판 청구를 당하게 될 시 사업 계획 등의 정당한 사유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이 도과됐거나, 3년 내에 활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심판을 기각할 수 있는 만큼 양측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공방은 결국 증거 간의 싸움입니다. 

 

 

철저한 증거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상표등록취소를 활용하고, 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테헤란과 같이 변리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통하면 승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