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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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서약서, 이럴 경우 결국 위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오랜 시간 몸을 담그고 있던 직장에서 퇴사하여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새로이 창업할 시에 항상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 바로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약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 계신 모든 분들은 테헤란을 찾아 주시면 보다 쉽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약 300여명의 법률 전문가로부터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기 원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문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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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체결하는 약정이 수없이도 많겠죠.
그중에서도 높은 빈도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경업금지와 관련한 때라 할 수 있겠는데요. 흔히 사내 근로자와 회사 간 그 근로 계약 관계가 종결된 후 일정한 기강동안 동종업체나 비슷한 업종의 새로운 창업을 금하는 의무가 바로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영업비밀과 같이 보호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것이 외부로 누설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특히나 영업비밀에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근무한 근로자였다면 더욱 타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하며 기업의 비밀로써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이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아무리 경업금지서약서에 서명했을지라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 필히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쌍방의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를 작성했다하여 언제나 유효하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경업금지 서약서가 무효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특정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며, 유출을 막아야 하는 지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로써 실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은 기술 및 경영 영업상 정보로써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어 비밀로 관리되고 지켜졌을 정보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명시했다면 근로자가 퇴직이나 이직 후 전직을 할 수 없는 업계에 대해서도 양측의 합의에 근거하여 명확히 정해져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할 기간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기입하고, 만일 유효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가해질 수 있는 제재 등에 대해서도 정확히 경업금지서약서에 기재되어야겠죠.
위의 모든 사항이 실수 없이,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히 작성되기란 어려울 수 있어 필히 기업 법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작성하고 완성본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이 핵심 중 핵심이겠습니다.
유효한 경업금지서약서 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에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 결과 맞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는 이전 근무자에게 민사적 방법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서약서 상 특약이 존재했다면 그에 맞는 위약금 등을 추가로 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하는 피해 사실과 금액에 따라 청구하고 청구 받는 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필히 제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경업금지가처분을 통해 현재의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나 만일 이미 새로이 창업하거나 다른 직장에 이직을 한 상태라면 대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 보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경업금지서약서를 작성했다하여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 및 검토부터 선제적으로 해 나가며 상황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 대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쟁 해결을 원하실 경우에는 언제든 테헤란에 손을 뻗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사건에 경중은 없으니 고민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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