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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를 블로그에 인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

2020.09.15 조회수 804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입니다.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수많은 기사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카페, SNS 등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러한 뉴스 기사들을 인용하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의 뉴스 기사 활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와 유의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의 경우 무조건 저작권이 생기나요?]

저작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부산물입니다.

따라서, 뉴스기사라 하더라도 본인의 생각, 논리 등이 포함되어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한 뉴스가 됩니다.

단순한, 사실 보도, 정보 설명의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일부 인용만 하는 것은 괜찮나요? ]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정당한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가져다가 쓰는 것을 인용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목적 등을 위해 인용을 했을 것
  • 양적으로 정당한 정도의 인용일 것

일반적으로 인용된 글을 읽은 사람이 해당 문구가 인용이 되었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의 인용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 뉴스 기사를 링크로 첨부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

뉴스 기사의 링크를 거는 것은 출처 표시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 블로그에 인용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안전할까요? ]

우선, 해당 뉴스 기사가 저작권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 드립니다.

해당 기사의 전문을 모두 가져다가 붙여쓰기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형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그러한 방법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의 일부 내용은 인용을 하면, 설명을 한 후,

나머지 내용은 출처표시/링크표시를 걸어 주고 기사의 원문을 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맺음말 ]

뉴스 기사라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인용을 하는 경우 조금만 조심해서 이용하신다면 안전한 블로그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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