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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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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도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2.10.28 조회수 497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보여주고 내 상품의 강점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게 온라인 상에서는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문구, 영상 등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온라인 상에서 쿠팡,지마켓,옥션,네이버 등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거나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들을 홍보하며 판매할 때에, 내 상품의 경쟁력을 어필하기 위해 상품이 돋보이도록 하는 상세페이지를 꾸려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만든 상세 페이지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나 후발주자 등에게도 많이 보여지며 이를 모방하거나 카피하는 사례들도 적지않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상세페이지도용이라고 하며, 상대방의 도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통해 대응절차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 칼럼에서는 이 상세페이지 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내가 상세페이지 도용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페이지 도용이라고 해서 사안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상세페이지 전체를 도용한 경우, 상세 페이지 내에 문구나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를 도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정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작된 상세페이지는 저작물로 인정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상세페이지와 같은 저작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 방지법의 보호를 받는 방법 역시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 시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상세페이지에 단순히 제품에 대한 설명과 어필이 아닌, 창작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상세페이지 내에 제품 사진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저작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법에 의해 사진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관적으로 제품을 촬영한 사진이라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인정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 옆에 소품이나 배경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제품의 장점 등을 부각시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제품 이미지 사진이라면 이는 저작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세페이지 전체적인 내용 역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직관적인 설명이 아닌, 비용과 시간을 들여 창작성을 부여하여 제작한 상세페이지이며 이를 저작물로 인정 받아 도용과 모방, 카피 등으로 부터 보호받고자 하신다면 저작권 등록을 통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 두시는 방안을 추천 드립니다.

 

 

저작권 등록 역시 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작권 외에 상세페이지 도용으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정경쟁 방지법 제4조를 보면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등) ①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명시 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바탕으로 상대방측에 문제제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과 사안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못하거나 다른 유리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침해여부 검토를 시작으로 확실한 대응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사건에서 실제 대응은, 침해를 중단 시키거나 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소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장 발송을 하여, 상대방에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혹은 이미 상대방의 침해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세페이지 도용,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응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세페이지 역시 보호 받아야 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테헤란 지식재산 전담센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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