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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경고장, 특허청구범위부터 검토해야

2020.05.15 조회수 1150회

 특허침해 경고장, 특허청구범위부터 검토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입니다.

 

이번 컬럼의 주제는 '특허침해 경고장, 특허청구범위부터 검토해야 한다' 입니다.

 

 


 

 

개인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작은 규모의 기업에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고 당황해,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경고장은 그 자체로 법적인 문서가 아닌 등록된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이를 근거로 특허실시료를 청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함 입니다. 

경고장은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해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은 사실행위일 뿐 경고장 그 자체만으로 등록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허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이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 등록된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특허침해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된 특허번호를 문의하고 

특허권이 유효한지를 확인한 후,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은 각각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하나 하나를 분해한 후, 각각의 구성 모두가 실제 실시하고 있는 기술과 대응되는지(구성요소완비의 법칙, All Elements Rule) 확인하고,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균등한 범위의 실시라고 생각되는 경우(균등론, Doctrine of Equivalents)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침해와 관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실제 침해했는지 몰라 당황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을 바로 접거나 하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법률적인 행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그렇다고 경고장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 

 

 


 

 

특허침해가 성립될 때 상대방이 형사고소, 민사적으로는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시점에 특허를 판단할 수 있는 변리사의 조언을 얻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테헤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 고객인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고객의 성공이 바로 테헤란의 성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만 해주십시오. 결과는 테헤란이 만듭니다.
테헤란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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