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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퇴학 처분 학폭위 기준부터 취소위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대응은

2025.08.01 조회수 2498회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 폭력 변호사, 학폭 기준

 

 

 

고등학교퇴학 처분 학폭위 기준부터 취소위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행정심판, 집행정지 대응은

 

현재, 자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고등학교퇴학 처분을 받을 위기거나,

 

이미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고등학교퇴학 처분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해당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기록되며,

 

추후 삭제가 불가능해 자녀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데요.


퇴학 후 다시 재입학하더라도 기록은 계속 남아있게 되고,

 

대학 입시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향후 진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하지요.


고등학교퇴학 이력이 남게 될 경우, 자녀의 미래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교육부

출처 : 교육부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엔 아직 이릅니다.


학폭위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거나,

 

퇴학처분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는데요.


퇴학 결정이 통보된 시점부터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자녀의 현재 상황을 꼼꼼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고등학교퇴학 처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는 총 다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마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를 모두 합산한 총점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점이 16점에서 20점 사이에 해당할 경우,

 

자녀는 9호 조치인 퇴학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판단 기준

출처 : 교육부


같은 유형의 사안이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불리한 요소를 줄이고,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하지요.


예를 들어, 피해 학생과의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성실히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면,

 

더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녀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2. 억울하거나 부당한 고등학교퇴학 처분을 받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고등학교퇴학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법정 기한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움직이셔야 하지요.


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잊지 말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통상 결정 이후 2주 이내에 집행되는데요.


이 경우, 자녀분은 학생 신분을 박탈당하고,

 

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는다면,

 

본 심의가 끝날 때까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어

 

학업 중단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요.



기한 내에 신청을 마무리했다면,

 

이제는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절차상 하자를 찾거나 처분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심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재구성해야 하는데요.


불복 절차의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려면,

 

관련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신다면,

 

자녀가 학교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퇴학 처분을 받는 자녀분들 가운데는

 

중대한 형사 책임이 수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 강력범죄, 또는 재범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학폭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되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기 의견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하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하지요.


가능하다면 경찰조사를 변호사와 함께해,

 

불리한 진술이나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잘못이라 해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결국 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더욱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 자녀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민사 소송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4. 더는 대응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를 보호할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고등학교퇴학 처분으로부터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신다면,

 

이제는 더 이상 대응을 늦출 수 없는 시점인데요.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부모님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선 경험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하지요.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이나 세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분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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