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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얼마나 걸릴까? 절차와 소요기간 안내드립니다

2025.06.18 조회수 85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거나 물건값, 계약금 등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보다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늘 따라붙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이 진행되는 과정과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는 상황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까?

 

지급명령은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 근거, 상대방 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간단한 증빙자료도 함께 첨부합니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통상 2주에서 4주 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다만 접수량이 많은 경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에는 누락 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채무자의 이의제기와 본안소송으로의 전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은 그 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결국 지급명령의 소요기간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에 필요한 서류(확정증명서, 집행문 등)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급여 압류, 예금 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는 보통 1~3주 정도 소요되며, 금융기관이나 직장으로부터 실제 회수되는 시점까지는 수 주에서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통한 채권 회수는 '신속하지만 단번에 끝나지는 않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응은 바로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절차이지만, 신청부터 집행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간단히 끝날 수도, 정식 소송으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 중이시라면 서류 접수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 가능성, 집행 전략까지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인 채권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급명령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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