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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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압류이의신청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어떤거냐에 따라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장 부동산을 매매할수도, 통장을 사용할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한 경우 채무자를 구제할 수단으로 가압류이의신청과 가압류취소신청이 있므며, 오늘은 그 중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또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시기 및 방법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 승소의 본안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 해야 합니다.
가압류이의 사유
가압류이의 사유에는 채권자의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 지급기한이 되지않음, 다른 담보가 있다는가, 채무자의 재력이 든든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는 경우, 가압류 결정 절차상의 하자, 그 밖에 가압류의 요건에 대한 모든 사유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이의신청을 한다고해서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이의 결과 가압류 결정이 변경, 취소되었다면 채무자는 다시 집행기관에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이의 신청의 심리와 재판
가압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은 생각보다 취소결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가압류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기도 힘들뿐더러,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가압류이의신청 사유가 적절한지부터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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